내년부터는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여,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면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입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영국은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은 28만원 등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제도는 인구밀도가 낮으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단속 기준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가 사는 지역은 상상조차하기 힘들군요. 건물의 밀도가 워낙 빼곡빼곡해서 길이 좁기 때문에, 이번년도 같이 폭설이 내렸을때는 눈을 어디에 쌓아둬야 옳은걸까요? 사람 지나다닐 길만 터놓기도 정말 곤란하더군요.
단속하러 다닐 인건비로 눈을 치우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소금살돈을 벌금으로 충당하려는 심산인지도 모르겠네요.
<단속 피하려고 남의 집앞에 눈을 미루다가 흉기로 찔려...> 라는 뉴스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폭설이 내리는 날 출근길...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50분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20분도 안걸립니다... ㅆ...
어제 귀가하는 길에 버스의 클러치에 이상이 생겨서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_-^
아마도 직원분이 손님을 배려해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잦은 클러치 사용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만큼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의 재설작업이 늦었단 말이다!!!! 왠간해서 클러치가 이틀만에 끊어지겠냐!!!!
인간들아 입법이고 나발이고 반성 좀 하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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